탈세 수법 알려주고 돈 챙긴 국세청 간부

이천열 기자
수정 2016-05-04 23:47
입력 2016-05-04 23:02
건설사 대표로부터 3억대 뒷돈
이경훈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전 지역 세무서 간부 A(5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S건설 대표 B(57·여)씨에게 세무조사 정보나 세금 회피 수법 등을 가르쳐 주고 수시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6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B씨를 만나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의 가족 계좌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자신의 딸이 B씨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급여 명목으로 1년여간 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등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5-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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