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무법인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거부 위법”
수정 2016-04-28 22:03
입력 2016-04-28 22:03
국세청 패소…로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허용해야
개정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세무당국은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신청을 불허했지만 앞으로는 법인에 소속된 채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이모(41)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사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 변호사는 2012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영리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다며 이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등록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로서의 업무수행이 모두 허용된다”며 1심을 뒤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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