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박준영 공천헌금 제공 혐의자 구속 연장
수정 2016-04-26 15:55
입력 2016-04-26 15:55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공천 등과 관련해 박 당선인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이달 17일 구속됐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26일까지였지만, 지난 22일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5일까지 늘어났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소환에 앞서 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4일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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