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담보대출도 새달부터 깐깐해진다

백민경 기자
수정 2016-04-22 23:19
입력 2016-04-22 22:56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비수도권 확대 적용을 앞두고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수도권은 지난 2월부터 적용됐다. 대부분의 은행은 수도권 시행에 맞춰 전산 개발 등을 끝낸 상태다. 비수도권 지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동영상 등을 통해 진행 중이다.
은행들은 안내 포스터와 전단 등을 제작해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지점에 비치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및 각 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여신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소득수준에 맞춰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주고, 거치 기간을 줄여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엔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게 하는 방식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4-2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