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복귀 거부’ 전교조 전임자 첫 해직
수정 2016-04-19 00:00
입력 2016-04-18 22:56
울산교육청, 市지부장에 통보
울산시교육청은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권정오 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직을 통보했으나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는 지부장, 사무국장, 정책실장 등 3명이며 지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복귀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총 3차례 열었으나 권 지부장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전국에서는 14개 시·도 교육청 내에서 35명의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6-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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