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대박’ 서울중앙지검 이첩
김양진 기자
수정 2016-04-15 00:08
입력 2016-04-14 23:18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피고발인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쯤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2일 진 본부장이 기업 거래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한 뒤 2005년 주식을 매입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고발했다. 진 본부장은 넥슨이 일본 증시에 상장된 후 80만 1500주를 126억 461만원에 처분해 37억 9853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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