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대박’ 서울중앙지검 이첩
수정 2016-04-14 20:56
입력 2016-04-14 20:56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피고발인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쯤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2일 진 본부장이 기업 거래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한 뒤 2005년 주식을 매입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고발했다. 진 본부장은 넥슨이 일본 증시에 상장된 후 80만 1500주를 126억 461만원에 처분해 37억 9853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120억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공소시효도 뇌물수수의 종결 시점인 2015년부터 15년이라고 주장했다. 1억원 이상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현행법상 15년이지만 주식 매입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하면 10년이 돼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해 배당을 하더라도 수사가 본격화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진 본부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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