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 발가락 만져도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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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4-14 02:39
입력 2016-04-13 22:58
잠이 든 낯선 여성의 발가락을 몰래 만진 행동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카페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든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면서 발가락을 몰래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자화장실에 숨어 몰래 여성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0일 새벽 인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깊이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만진 혐의 등으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카메라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발가락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고 만진 시간도 1~2초에 불과해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인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며 발가락을 만지는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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