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총선 관련해 엉터리 여론조사 대표 구속

남인우 기자
수정 2016-04-12 19:49
입력 2016-04-12 19:49
A씨는 청주 서원 선거구의 경우 지지도 2등 후보를 1등으로, 흥덕 선거구는 4등 후보를 3등으로 바꿔 발표했다. A씨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등록했다. 이 여론조사는 한 인터넷매체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조사 대상을 인구 비율에 따라 고르게 선정해야 한다. 또한 결과를 공표하기 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이를 사실대로 등록해야 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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