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취객 내려놔 사망… 택시기사 징역 2년·집유 3년

김상화 기자
수정 2016-04-10 18:38
입력 2016-04-10 18:22
그러나 술에 만취한 승객 B씨가 대구 인근에 와서는 목적지를 횡설수설하는 데다 그가 말한 곳이 내비게이션에 검색되지 않자 같은 날 오전 3시 40분쯤 남대구요금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B씨를 내리게 했다. 결국 B씨는 출구를 찾아 30여분 동안 헤매다가 다른 차 2대에 잇따라 치여 뇌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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