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조카 살인 이모 “형부에 성폭행 당해 낳은 친아들”
수정 2016-04-06 02:11
입력 2016-04-06 01:32
경찰, 50대 형부 구속영장 신청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27·여)씨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숨진 B(3)군의 아버지이자 A씨의 형부인 C(51)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처제 A씨를 과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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