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이 비리 사학 지나치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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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수정 2016-03-02 23:42
입력 2016-03-02 23:02

서울교육청 ‘사학재단 운영 평가제’ 도입 왜

“내부 고발 없으면 적발 어려워” …9월까지 135곳 전면 실태조사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월 감사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학교법인 동구학원에 대해 8억 9675만원의 시설사업비 지원을 유보했다. 하지만 동구학원은 여전히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방·화재 관련 시설 등 긴급 시설사업비 3500만원만 지급된 채 1년째 지원금이 묶여 있다. 동구학원에서는 올 1월 1억 5000만원의 횡령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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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학원의 비리가 드러난 것은 내부 비리를 고발한 안종훈 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으로 학교에 복귀했지만 동구학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직위 해제를 당했다.

시교육청이 올 하반기부터 사학법인에 대한 상시 운영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동구학원의 사례처럼 내부 고발자가 아니면 사학법인의 비리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평가를 해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7~9월 전체 137개 사학법인 중 학교 미설치 법인 2개를 제외한 135개 법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도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차원에서 법인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재산 운용 ▲부채 규모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법인 운영 등 4가지 항목을 우선 서면으로 조사한다. 이 결과를 본 뒤 필요하면 현장 조사와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사학법인에 대한 운영 평가와 전체 실태 조사 등 시교육청이 사학법인에 대한 ‘강공’을 펼치는 이유는 지금의 사립학교법이 비리 사학법인까지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구학원, 영훈학원, 충암학원, 숭실학원 등 일부 사학법인의 행태는 도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사학법인이 사학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올 초 오륜교회에 법인이 인수된 영훈중의 경우 해당 사학법인인 영훈학원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모두 29억원이었다. 여기에서 학교 설립으로 발생한 부채 10억원과 미납금 14억원을 제외하면 재산이 5억원에 불과했다. 시교육청이 정한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 95억 6000만원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운영평가제 도입에 대해 최근 친일인명사전 예산 집행을 거부한 서울디지텍고와 자율형사립고 평가 등을 놓고 시교육청과 맞서 온 사학법인 등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한 사학법인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해치고 부당한 요구나 간섭을 할 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3-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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