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보호…인권실태 조사·인도적 지원도 포함

김민석 기자
수정 2016-03-03 00:48
입력 2016-03-03 00:26
11년 만에 통과된 北인권법 내용
이 법은 국가가 북한 주민의 인간 존엄성,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런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 있다. 위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반반씩 10명 이내로 추천해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통일부 장관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년마다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의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고 이 법이 정한 대로 인도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북한 주민을 지원해야 한다.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기 위해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를 둘 수 있다.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인권증진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골자다. 재단의 지도와 감독은 통일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증진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되 3개월마다 법무부에 자료를 이관토록 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3-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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