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 동영상 악플러 폭행하 20대 페이스북 스타 검거

이천열 기자
수정 2016-03-01 15:52
입력 2016-03-01 15:52
대전 둔산경찰서는 1일 김모(28·무직·대전 서구 둔산동)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쯤 광주시 광산구에서 자신의 악어사육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관련해 욕설 등을 퍼부은 고교생 A군을 찾아가 폭행한 뒤 ‘× 싸고 울었다’ 등 폭행 당시 A군의 모습을 폄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김씨는 또 지난달 24일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장모(26)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고교생 B(17)군을 때린 뒤 북구 망월동 공원묘지로 끌고 가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혀 공동폭행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입건되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의 동영상에 욕설 등 악플을 단 B군을 쫓아가 보복 폭행한 것이다. 김씨는 폭행장면을 동영상에 담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악어사육 장면을 페이스북에 올려 팔로워가 4만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동영상에 토끼와 기니피그 등 동물을 산 채로 악어에게 먹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악어는 태국에 주로 분포하는 샴악어로 현재 1m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최대 3m까지 성장하는 악어로 개체 수가 극히 적어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됐다.
이 동영상을 본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지난해 7월 김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소유하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우리 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 부분만 수사하기 때문에 문제의 악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동물학대 수사를 맡는 경찰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대전지검에 넘긴 뒤 신병을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김씨는 상표법 위반 및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40여만원형을 받았으나 내지 않아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