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 딸’ 정밀 부검… 살인죄 적용 검토
강원식 기자
수정 2016-02-17 01:07
입력 2016-02-16 22:40
사인 규명 한 달 정도 걸릴 듯…내일 아파트·야산서 현장검증
지난 15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야산에서 수습한 시신이 매장된 지 5년이 지나 백골 상태여서 국과수 측은 육안으로는 성별과 연령, 폭행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사인을 규명하기까지는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은 시신을 암매장했던 장소인 광주 야산과 큰딸이 폭행당해 사망한 곳인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 대한 현장검증을 18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신이 살인죄 여부를 비롯해 적용할 법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6-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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