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 지분 축소 허위보고” 공정위, 신격호 회장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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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수정 2016-02-02 03:49
입력 2016-02-01 23:42

내부 지분율 22.7%P 줄여… 해외계열사도 기타주주로

롯데그룹이 일본 내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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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속여서 내고 소속 11개사의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 공시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 공시해야 하는데 롯데는 지난해 7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롯데는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일본의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롯데가 ‘형제의 난’ 직후인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제출한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에 의하면 일본 해외 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총수 일가의 내부 지분율도 62.9%에서 85.6%로 높아졌다. 또 롯데가 일본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대기업집단이 고의로 지분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위는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법정형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는 국내 롯데의 사실상 지주사인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 11곳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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