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하나 주세요’ 금연 광고 계속한다
수정 2016-01-01 04:08
입력 2015-12-31 22:30
법원 “소매상 명예훼손 내용 아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용대)는 31일 “해당 광고는 흡연자를 상대로 흡연 자제를 권고할 뿐 담배 소매상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담배 소매상은 담배를 사려는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담배를 건네줄 뿐이어서 담배 판매가 불법이라거나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이해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또 “흡연이 후두암 등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정당화되는 행위”라며 “이 광고가 경쟁자의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 행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