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정도박’ 오승환·임창용 벌금 700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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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수정 2023-03-21 17:48
입력 2015-12-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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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임창용 오승환 벌금 700만원만. 스포츠서울닷컴
원정도박 임창용 오승환 벌금 700만원만. 스포츠서울닷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30일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33)과 임창용(39)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도박 액수가 비교적 적은데다 상습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지난해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수천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창용은 지난달 24일 소환조사에서 “수억원 상당 칩을 빌려 4000만원 정도 도박을 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한 오승환도 수천만원 상당의 도박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과 함께 원정도박 의혹이 제기된 안지만과 윤성환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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