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구조조정 급한데 국회에 막혀 표류

신융아 기자
수정 2015-12-13 23:26
입력 2015-12-13 23:00
기촉법은 올해 넘기면 자동 소멸
기촉법은 올해가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한시법이다. 당초 금융위원회와 여당 의원 중심으로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에서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기업 구조조정 표류’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는 일몰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는 절충안에 일단 합의한 상태다.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편이지만 여야 대치로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방식만 남게 돼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은 어렵게 된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샷법 역시 ‘대기업 특혜’ 가능성을 우려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빼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조선·철강 등 대기업 업종이 주된 구조조정 대상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빼면 법 제정 의미가 없어진다고 맞선다.
여야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7.9%로 낮추는 데 합의하고도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서민들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안은 ‘원스톱 서비스’에만 합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4% 제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야당의 강한 반대로 무산될 기로에 놓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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