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 컨설팅’ 강제보고제 도입 검토

장형우 기자
수정 2015-12-07 00:42
입력 2015-12-06 21:44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이른바 구글세로 알려진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세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세무 컨설팅을 받는 납세자에게 해당 거래 정보를 과세 당국에 보고하도록 강제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12-0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