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 컨설팅’ 강제보고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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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수정 2015-12-07 00:42
입력 2015-12-06 21:44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세무 컨설팅을 받으면 과세 당국에 해당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이른바 구글세로 알려진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세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세무 컨설팅을 받는 납세자에게 해당 거래 정보를 과세 당국에 보고하도록 강제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1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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