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윗물… 국세청 국장급 간부 5000만원 수뢰

김민석 기자
수정 2015-11-26 03:52
입력 2015-11-25 23:16
업체 조사하던 조사팀장이 ‘다리’ 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대구의 자동차부품 상자 제조업체의 홍모(66) 대표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대구국세청 산하 세무서 조사팀장 배모(52)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의 한 세무서 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4월 1일 자신의 집무실로 찾아온 홍씨로부터 “세무조사 때문에 힘이 드니 잘 좀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 지폐 1000장이 든 노트북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던 회사를 2012년 법인으로 전환한 홍씨는 지난 2월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팀장 배씨는 세무조사 기간 중 홍씨의 회사에 상주하며 회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과도한 자료를 요구했다. ‘세금 폭탄’을 걱정한 홍씨는 배씨에게 수차례 “세무서장을 만나 인사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가 김씨를 만난 뒤 이 업체의 세무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45일간 이뤄진 세무조사 뒤 10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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