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조희팔 사망 현장에 있던 ‘3의 인물’ 진술 확보 3년 만에 재수사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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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기자
수정 2015-11-11 09:28
입력 2015-11-10 23:04

사업가 김씨 “30억 투자받아”… ‘미결’ 범죄자금 추적 재개할 듯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씨 사망 현장에 있던 제3의 인물의 범죄자금에 대해 3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조씨 은닉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규명하고 ‘생존설’ 여부를 검토한다는 검찰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범죄자금에 대한 수사 단서를 2012년에 이미 확보했음에도 덮어 두다 조씨의 최측근인 강태용(54)씨 검거 후에야 실체 규명에 나선 것으로 보여 ‘뒷북 수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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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최근 부산지역 사업가 김모(52)씨와 그에게 투자한 조씨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2011년 12월 조씨 사망 당시 현장에 있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조씨는 내연녀 김모(55)씨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김씨에게 범죄수익금 중 30억원을 투자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012년 조씨 사망 여부를 수사하면서 조씨의 범죄수익금 중 일부가 김씨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김씨로부터 “내연녀 김씨가 나를 조씨에게 소개해 줬고 조씨는 내게 30억원을 투자했다. 10억원은 교회에 헌금하고 10억원은 사업비로, 4억원은 활동비로 썼고 6억원은 통장에 남아 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지 않고 조사를 중단했다. 조사 내용은 2013년 김씨의 주소지인 부산지검으로 이첩돼 최근까지 미결로 남아 있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30억원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활동비로 썼다는 4억원은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썼는지 등 조사된 바가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조희팔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업가 김씨만을 특정해 수사를 재개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를 포함해 대상자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라면서 “미결로 남아 있던 이전 수사내용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부지청에서 조사됐던 사안이고 지역마다 흩어진 내용들이 많고 방대해 당시 왜 수사가 중단됐는지까지 당장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강태용 검거와 내연녀 구속 등 수사의 원동력이 생겼으니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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