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인턴 성추행한 편의점·미용실 점장들 유죄
수정 2015-11-09 10:52
입력 2015-11-09 10:51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편의점장 장모(4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는 올해 3월 21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성북구의 한 편의점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생 A(19·여)양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은 A양이 주말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어 편의점에 출근한 첫날이었다.
장씨는 다음날 오후 10시에도 제품을 진열하던 A양을 뒤에서 추행했다.
그 다음 주말에는 장씨의 추행 정도가 더 심해졌고,견디다 못한 A양은 결국 2주 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에도 편의점 여성 고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박 판사는 인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미용실 점장 김모(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3∼4월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성북구의 한 미용실에서 인턴 B(20·여)씨를 7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고했다”며 억지로 B씨의 손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려 하거나 허리를 감싸고 몸을 만졌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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