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벌금 때문에 4000만원 빚” 가해 교수는 선처 호소, 왜?

정현용 기자
수정 2015-09-24 15:37
입력 2015-09-24 15:37
인분교수 피해자 “벌금 때문에 4000만원 빚” 가해 교수는 선처 호소, 왜?
인분교수 피해자
검찰이 제자에게 학대를 일삼은 이른바 ‘인분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학대 피해자는 현재 빚 4000만원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면서 “이런 짐승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앞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먹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정모(26·여)씨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하고 결심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정씨의 결심 공판 이후 정하기로 했다. 정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편 피해자 A씨는 24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재판에서 가해자들이 반성한다는 얘기는 전혀 믿지 못하겠다. 아직도 꿈에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 때리는 꿈을 꾸는 게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어 A씨는 인분교수에게 벌금으로 지불한 4000만원에 대해 “갚기가 쉽지 않아 막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슬리퍼 끌며 걷기, 업무 실수나 지연, 외모 불량’ 등의 이유로 인분교수에게 몇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냈다.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총 4000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 명의로 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쪽(인분교수)로 인해 빌린 거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갚아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다. 이자율이 30%여서 갚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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