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불륜 리포트] 경제력 불안한 전업주부들 불륜에 더 치떤다

윤수경 기자
수정 2015-09-14 11:23
입력 2015-09-13 23:12
주부, 간통에 왜 보수적일까
‘만약’이라는 가정이 붙은 질문에서도 전업주부들은 한결같이 가장 보수적인 견해를 보였다. ‘만약 남성(남편)이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이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면?’이라는 물음에 전업주부의 92.2%가 ‘어떤 경우든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주어를 여성으로 바꿔도 답변은 92.9%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간통죄 폐지의 부작용을 가장 우려하는 측 역시 전업주부였다. 81.6%는 ‘간통죄 폐지로 간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70.6%는 ‘간통에 대한 죄책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주부의 98.4%가 간통죄가 이미 폐지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62.9%는 ‘간통죄는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간통죄의 필요성을 주장한 평균(48.9%)보다도 14% 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면 모든 직업군 중 가장 간통의 유혹에 취약한 남성 경영·관리직군은 25.9%만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외도 피해자를 돕는 현장 전문가들은 전업주부들의 경제적 자립도에 주목했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은 “일반적으로 전업주부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사회적 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계층”이라면서 “이런 상태에선 이혼 후 삶에 대해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실제 남편의 외도 문제로 상담소를 찾은 전업주부들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더불어 이혼 후 직면할 경제적 생활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전업주부들은 위자료 문제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가 1000만~3000만원 선인 것에 대해 전업주부의 82.9%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1000만~3000만원 선의 위자료가 적다고 답한 전체 평균(74.2%)과 여성 평균(81.4%)보다도 높은 수치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9-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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