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줄고 월세 급증에도 월세 대출은 ‘찬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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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수정 2015-09-09 10:53
입력 2015-09-09 00:52

7월 말 은행권 대출 11건 불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월세 세입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은행권에서 팔고 있는 월세 대출은 ‘찬밥’ 신세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품 특성 탓이다. 부실 위험이 높아 은행들도 상품 취급을 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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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의 월세 대출 건수는 11건에 불과하다. 대출 잔액은 9000만원이다. 신한은행이 4건, 국민·우리은행 각 3건, 하나은행이 1건이다. 농협·기업은행은 단 한 건도 없다. 2013년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은행들이 일제히 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았지만 대출 조건 등이 까다로워 서민들이 거의 찾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월세 대출 상품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이다. 통장 잔고가 부족할 때만 대출이 발생하는 구조다. 월세가 모자라면 돈을 빌려 주거 비용을 부담하고 여유가 생기면 수시로 갚아 나갈 수 있다. 금리는 연 3.87~5.49%이다.

이런 상품 경쟁력에도 월세 대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우선 ‘집주인’ 때문이다. 월세 대출은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에 은행이 담보(질권)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집주인 눈치를 보게 되는 세입자 입장에선 월세 대출이 ‘그림의 떡’이다. A은행 관계자는 “집주인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은행원이 직접 집주인을 찾아가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며 “세원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이 담보 설정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이유는 위험 부담을 기피하는 은행들의 속성 때문이다. 월세 대출을 신청하는 이들은 대개 소득 수준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아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신한은행이 그나마 몇 건이라도 대출을 해준 것은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발급받아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 1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내놨다. 집주인에게 담보설정 동의를 구하지 못해도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의 실거주가 입증되면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도 발급된다. 그런데 이 상품도 별반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대출 신청건수는 167건, 대출 잔액은 11억 1000만원(8월 말 기준)이다.

우선 대출 한도가 월 30만원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 지역 대학가 인근 월세는 40만~65만원 선이다. 버팀목전세자금 등 다른 주택기금 상품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점, 근로장려금 수급자(EITC)·취업준비생 등으로 대상자를 제한했다는 점 등도 외면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등 대대적 개편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9-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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