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 “한국 거주 원폭 피해자 日정부가 치료비 전액 지급하라”

홍희경 기자
수정 2015-09-09 00:15
입력 2015-09-09 00:00
한국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 제3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69)씨가 “한국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수천만원의 의료비 중 일부만 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측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자국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보상한 반면 외국 거주 피해자에겐 연 18만~30만엔(약 180만~300만원)으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제한하는 차별 정책을 펴 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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