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왜 강아지 때려” 말했다 전신마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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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13 07:43
입력 2015-08-13 07:43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강아지를 때리는 것을 나무라는 마을 주민을 폭행해 전신마비에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구모(54)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구 씨는 지난 3일 낮 창원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을 주민 김모(71)씨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내리치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맞는 도중 넘어진 김 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척수손상을 입었다.

김 씨는 뇌수술을 받았지만 전신마비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구 씨가 술에 취해 지나가던 강아지를 때리던 것을 보고 “말 못하는 짐승을 왜 괴롭히느냐”고 말을 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경찰조사에서 구 씨는 “김 씨를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 3명은 공통적으로 구 씨가 김 씨를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심하게 폭행해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게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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