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년] 與 “당과 논의되지 않은 정부 결정”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수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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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수정 2015-04-04 04:33
입력 2015-04-04 00:24

철회 요구엔 “행정부의 영역” 난색

여야가 3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에서조차 ‘당과 논의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수정 권고할 뜻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은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 1주년를 앞두고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야당과 유가족은 공무원이 주도하는 진상조사 업무, 정부 발표 내용으로 한정된 조사범위, 조사인원 축소 등에 항의하며 시행령 전면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무원들의 조사 권한이 너무 강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유족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 부분적 수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령 철회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영역”이라며 사실상 어려움을 표시했다. 다만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위 사무처 인력을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문제로 진상규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120명의 인력구성 한도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시행령 철회를 고수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 정부는 철회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면서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국민과 유가족들은 알 권리가 있고,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의 시행령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에 “국회의 이름으로 시행령 철회를 함께 주장하자”고 제안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4-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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