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산 어린이집 사망 사건, 국가 책임 없다”
수정 2015-02-02 01:15
입력 2015-02-01 23:52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성민(사망 당시 24개월)군의 아버지 이모씨가 “보육 실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혼한 뒤 혼자 성민이를 키워 온 이씨는 직장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보살필 수 없게 되자 2007년 2월 울산 H어린이집에 종일 보육을 맡겼다.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계속 맡기고 주말에 집으로 데려오는 방식이다.
하지만 성민이는 어린이집에 맡겨진 지 석 달 만에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졌다. 성민이는 원장 부부로부터 머리나 뺨을 맞는 등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 부부는 구토를 하는 아이를 곧장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개인 용무를 보며 시간을 허비했으며 병원에 데리고 갔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다. 이씨는 보건복지부가 사고 전까지 100여일간 보육 실태 조사나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당시 시행되던 옛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아들을 어린이집에 위탁한 100여일간 보육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복지부 공무원들이 감시·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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