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고 때 장착된 선루프 보험사 안 알려도 파손 땐 보상
수정 2015-01-29 02:27
입력 2015-01-28 23:54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차량 출고 때부터 선루프가 장착됐으면 따로 알리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을 받고 나서 선루프를 추가로 설치했다면 사고 발생 전 보험사에 미리 알려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단독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사망진단서는 법적 유가족 동의 없이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1-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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