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억대 뇌물 혐의 추가 기소
수정 2015-01-01 00:35
입력 2014-12-31 23:46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관정)는 부동산 용도 변경과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송씨에게서 5억여원을 받은 김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송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웨딩홀 업체의 신축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김 의원은 또 철도부품업체인 AVT사 대표 이모(55)씨로부터 3000만원, 공사 수주 청탁과 관련해 1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11년 12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건네겠다’며 2억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해 2010년 12월 당시 오세훈 시장에게 2억원, 2010년 11월 시의회 상임위원장과 구청장에게 5000만원씩을 전달하겠다며 총 5억원을 송씨에게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에서 공개된 송씨의 금전출납기록 ‘매일기록부’에는 ‘2011/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 등으로 적혀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로비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고스란히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서울시장 등에게 ‘건넨다’는 취지로 빌리고 차용증을 쓴 것이지 직접 ‘건넸다’는 표현은 아니다”라면서 “장부 외에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전·현직 서울시장을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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