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화장품·식품 통관 절차 단축… 위생증명서 등 인정 검토
수정 2014-11-11 03:57
입력 2014-11-11 00:00
유통
중국 사업의 비중이 높은 화장품과 패션업체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 화장품에 6~10%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왔다. 현재 한국 눈화장용, 입술 화장용 화장품에는 10%, 기초화장품과 메이크업용, 어린이용 화장품에는 6.5%의 관세가 붙는다. 이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관세 부담이 사라지는 만큼 앞으로는 중국 내 해외 브랜드와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양국은 상대 국가의 화장품·식품 분야의 증명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나 위생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시 검사했다. 이 때문에 통관 절차가 길어져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식품이나 유행에 민감한 화장품들은 피해가 컸다.
한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관세 철폐로 유리한 영업 환경이 조성돼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 내 사업 확장이 더욱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23조 6421억원(약 218억 달러)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 다만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ODM(제조전문기업이 제품이나 브랜드를 개발해 브랜드사에 역제안하는 방식)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 생산과 현지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어 관세 철폐로 인한 혜택이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 의류 등에 적용되던 10~15%의 관세도 철폐된다. 하지만 국내 패션 업체 상당수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지로 생산 기지를 옮겨놔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진출이 활발한 식음료·외식업체들 또한 중국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하거나 현지에서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는 곳이 많아 FTA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1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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