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분 만에 불 꺼졌지만… 또 독거장애인 숨져
수정 2014-11-10 01:49
입력 2014-11-10 00:00
올해만 화재로 세 번째 비극
9일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홀로 사는 장애인이 화재로 숨진 것은 올 들어 세 번째다. 지난 5월에는 서모(55·뇌병변장애 4급)씨가 서울 관악구 월세방에서 불을 피하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 4월에는 이중 장애(뇌병변장애 5급·언어장애 3급)인 송모(53)씨가 성동구 하왕십리동 장애인용 연립주택에서 난 불로 3도 화상을 입고 나흘 만에 숨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장애인 등급 판정 평가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져 일부 장애인 중에는 기존 등급에서 더 내려갈까 봐 장애등급 재진단을 일부러 안 받기도 한다”며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보다는 예산에 맞춰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1-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