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비방한 女정치인, 굴욕 사과의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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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05 16:11
입력 2014-11-05 00:00

‘이정희 비방글 리트윗’ 공소기각…원고 측 고소 취하 따른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는 5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하는 트윗을 퍼나른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맹 판사는 “이 대표 측에서 합의서를 제출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 취하장을 접수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

정씨는 지난 2월 ‘이 대표가 자녀를 미국 유학시켰다’는 공연기획자 윤모(51)씨의 트윗 내용을 리트윗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자녀는 미국 유학을 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팔로워가 수만명인 정씨가 사실 확인 없이 글을 퍼날랐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정씨는 선고를 앞둔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과글을 올린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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