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66억 횡령·배임’ 김혜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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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25 01:35
입력 2014-10-25 00:00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이자 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60억원대 횡령·배임·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세모 계열사 문진미디어에서 2억 2000만원의 월급을 받았으며 24억원가량의 스쿠알렌·화장품 매출을 누락하고 5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배임 61억원, 조세 포탈 5억원 등 모두 66억원이다.
2014-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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