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행 여객선 요금담합 4곳에 37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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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10 02:25
입력 2014-10-10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객선 요금 등을 담합한 울릉도∼독도 운항 4개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4개 법인과 임원 4명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릉도 사동항과 독도를 운항하는 돌핀해운 등 4개 여객운송사업자들은 2012년 8월 모임을 갖고 각사 소속 선박들의 운항시간, 증편, 휴항 여부 등을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공동영업 협약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로의 선박 운항 시간·횟수를 통제했다.



이어 이들은 2013년 3월 다시 모임을 갖고 여객선 운송 요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인상된 요금을 관할 항만청에 신고했고, 기존에 일반실 왕복 기준 4만 5000원이던 요금을 2013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사별로 5만 1000∼5만 5000원으로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여객운송 사업자들이 담합하지 않고 요금과 서비스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10-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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