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코스콤, 단란주점 등서 업무추진비 1억 펑펑”
수정 2014-10-10 03:27
입력 2014-10-10 00:00
정무위 김기준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코스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금액은 1억 2334만원이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써서는 안 되는 단란주점과 노래방에서의 사용이 29건 742만원 적발됐다.
한 직원은 일요일 오전 9시에 업무추진비카드로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장을 봤다. 이처럼 주말 사용이 108건 984만원,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사용이 281건 4451만원이었다.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 사용도 168건에 2545만원으로 빈번했다. 어떤 직원은 새벽 2시에 혼자 해장국을 먹고 업무추진비카드로 결제했다. 업무추진비카드를 주말이나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쓸 경우에는 휴일근무명령서, 출장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내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한다. 김 의원은 “코스콤은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위반자에 대해 비용 환수와 징계 조치를 즉각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0-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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