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온누리 상품권 불법유통… 사후관리 허술”
수정 2014-10-10 03:27
입력 2014-10-10 00:00
산업위 김상훈 의원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 실적이 전무했고 2014년 9월 기준 가맹 취소도 2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5월 ‘상품권깡’을 방지하겠다며 과태료를 물게 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부과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지난 6월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10%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 3개월간 132억원이 할인보전금으로 투입되는 등 2010년 이후 지원된 할인보전금은 354억 7000만원에 이른다. 10% 할인은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다. 8월 한 달간 개인 구매액은 537억 9000만원으로 전년 동월(30억 2000만원) 대비 18배 증가했다. 그러나 개인 구매가 급증해도 전통시장 상품 구매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경찰 조사 결과 한 가족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1만 7000여명분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내려받아 경기 시흥·군포 일대를 돌며 49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할인 구매해 2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상품권을 인터넷으로 거래하거나 구둣방 등에 판매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0-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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