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수정 2014-10-02 04:06
입력 2014-10-02 00:00
“건축법 위반”… 전양자 선처 호소
한편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에게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들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가 빠져 있었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10-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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