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선글라스 범람, 눈 안전 ‘위협’
수정 2014-09-26 14:13
입력 2014-09-26 00:00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서울 남대문과 인터넷, 천안·충주 등지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 판매업자를 잇따라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제조된 선글라스를 들여와 레이벤·샤넬 등 유명 상표를 부착한 뒤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과 일반 매장 등에서 판매해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업자 A씨는 남대문에서 지난 2008년부터 위조 선글라스를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현장에서는 레이벤 등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선글라스 770여점(정품 기준 2억 2000만원)을 압수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게 400여점(정품 기준 1억 2000만원)도 판매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특허청이 압수한 선글라스를 전문분석기관인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에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30% 이하로 시야 확보가 안되고, 어지러움증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렌즈가 안경테에서 이탈돼 안구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해 제품도 있었다.
이병용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