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3년마다 올린다
수정 2014-09-15 03:13
입력 2014-09-15 00:00
물가 5% 상승땐 자동인상 추진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담배가격 물가 연동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가격을 물가와 연동하되, 매년 인상하기보다는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배가격을 인상하기로 기재부 측과 조율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담배가격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배가격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및 흡연율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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