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만화 원피스 특별전 전쟁기념관 계약대로 대관해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7-19 02:52
입력 2014-07-19 00:00
전쟁기념관이 ‘욱일승천기 논란’으로 예정돼 있던 일본 만화 ‘원피스’ 특별전시회 대관을 취소한 것을 놓고 법원이 계약대로 전시회를 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황윤구)는 전시회 주최 측인 웨이즈비가 전쟁기념사업회를 상대로 낸 대관 중단 통보 효력정지 및 전시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극소수 장면에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로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만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7-1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