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교사’ 김형식 물증 확보 주력
수정 2014-07-07 03:05
입력 2014-07-07 00:00
송씨 장부로 뇌물수사 확대 가능
경찰은 김 의원의 지시로 송모(6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팽모(44·구속)씨 등 주변인의 진술과 정황상 증거만으로도 살인 교사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송씨 소유의 S빌딩 증축을 위해 토지 용도 변경에 힘써 주는 대가로 모두 5억 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용도 변경이 무산되자 송씨로부터 “6·4 지방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압박을 받은 김 의원이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송씨가 자신의 후원자였고 사건 직전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살인 교사 동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의원과 팽씨가 범행 전후 연락한 통화 기록만 확보했을 뿐 김 의원의 대포폰이나 범행 관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은 찾지 못했다. 범행 뒤 김 의원이 팽씨에게 총 290만원을 주고 팽씨가 중국으로 도피한 뒤에도 150만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 의원은 “친구 팽씨의 사정이 딱해 보여서 줬다”고 진술했다. 유치장에서 김 의원이 보낸 ‘미안하다’는 내용의 쪽지를 두고 경찰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봤지만 김 의원 측은 “팽씨가 먼저 미안하다고 전해 쪽지를 건넨 것”이라면서 “유치장 관리인이 쪽지를 직접 전달해 준 것은 경찰의 함정수사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이미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장부 전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부에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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