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대신 ‘생각의자’·서서 수업듣기
수정 2014-07-03 04:30
입력 2014-07-03 00:00
서울교육청 훈육방법 구체화… 연내 학교별로 학칙에 명시
초중등교육법 31조(학생의 징계 등)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만 기재돼 있다. 그래서 직접 체벌을 금지할 뿐 교사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가 간접 체벌을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의 한 고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나기 800회’를 시켰다가 학생 근육이 파열되고 장기가 손상된 일도 있었다. 다만 체벌이 만연해 있는 데다 학칙 개정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시교육청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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