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 합의… 김기춘 증언대 선다
수정 2014-05-30 03:41
입력 2014-05-30 00:00
새달 2일부터 90일간 실시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희생자 가족들이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로 절충점을 찾았다. 따라서 김 실장이 비서실장직을 유지한다면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야 한다. 조사 범위로는 사고 원인 및 인명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 및 탈출 경위 등을 적시했다. 국정원,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 상황 대응 등도 포함됐다. KBS와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 부의장에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과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출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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