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청문회 직전 밀린 소득세 등 632만원 납부”
수정 2014-04-01 04:45
입력 2014-04-01 00:00
새정치 임수경 “9년간 탈루한 셈”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한 세금 278만 8000원과 인적 및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 353만 3000원 등 총 632만 1000원을 내지 않았다가 지난 18·24·26일에 걸쳐 납부했다”며 “2005년부터 신고하지 않았던 종합소득세를 갑자기 납부한 것은 세금 탈루 의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가 2010년 안산시 대지를 매도하면서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에 대한 투기 의혹도 나왔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안산과 아무런 연고가 없던 최 후보자가 안산-금정 간 지하철 4호선이 착공될 당시인 1986년 안산시 대지를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소득을 지급한 업체의 신고 착오로 일부 세금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택지 개발이 끝난 뒤 원주민이 1985년 약 69만원에 분양받은 택지를 동생과 함께 1986년 7400만원(본인 지분 3700만원)에 산 이후 24년에 걸쳐 장기간 보유했다”면서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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