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만도 대표 연임 반대” 판결 없이 첫 의결권 행사 표명
수정 2014-03-07 01:46
입력 2014-03-07 00:00
주주권익 침해 기업 제동 의지
국민연금은 그동안 배임·횡령 또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이력에 대한 명백한 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경우에만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 법원 판결 없이 객관적 사실만 갖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다. 위원회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위원 중 6명은 만도가 100%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만도의 장기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라를 비롯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23.5%에 달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만도의 대표이사 연임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 162건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실제로 부결된 사례는 많지 않다. CJ 이재현 이사 선임과 롯데케미칼 신동빈 이사 선임에 행사한 반대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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