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술먹여 성폭행’…나쁜 상사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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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03 16:15
입력 2014-03-03 00:00
대구지검 형사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만취한 직장 여직원을 모텔에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강간치상)로 대구의 한 음식점 직원 신모(38)·최모(2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12월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게 된 여직원에게 “신입 턱을 내라”고 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직원이 만취하자 여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성폭행할 때 신씨는 여관 복도를 왔다갔다 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최씨의 범행에 이어 신씨가 성폭행을 하려던 순간 여직원이 정신을 차린 뒤 소리를 지르고 반항했으며 이를 들은 여관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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