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 ‘특허괴물’ TPL과의 분쟁서 승리
수정 2014-02-22 01:37
입력 2014-02-22 00:00
ITC, AP침해 무혐의 판정
TPL은 자사가 보유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2년 7월 ITC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을 제소했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지난해 열린 관련 심판에서 이를 반박했으며 ITC 행정판사도 지난해 9월 제조사들이 이번 건과 관련해 무혐의라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ITC 전체 위원회도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을 받아들여 이번에 최종 무혐의로 결정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페이턴트 프리덤이 최근 조사한 특허괴물과의 법적 분쟁 순위에서 각각 5위와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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